직장 동료 사이에 설 선물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공직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인 음식물 3, 경조사비 10, 선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항상 직무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하지에 대한 문의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가 금지되나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위 가액의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직무관련 공무원 간에는 금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직무상 명령관계에 있거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는 사이에는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이렇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저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직무관련 공무원이라도 상급자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총무과 6급이 4급 국장에게 설 선물로 4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과장들이 3만원씩 갹출하여 30만원 상당의 소속기관장에게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소속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에게 선물이 가능한지? 7급들이 1만씩 모아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 경우 가액 기준은 각자별 1만원인가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 10만원인가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가 상위 개념인가요? 원한할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이 상위 개념인가요?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광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