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의 대외 활동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공공기관내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임 이사 한 분이 민간 변호사 신분입니다. 이 이사님이 본인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하여 활동 후원금을 접수하고 그 단체활동과 관련된 경비사용에 후원금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통장 명의는 <0000 단체 : 대표 000 변호사>로 단체 이름과 이사님 이름을 함께 기재하려고 합니다.
비상임 이사님의 이러한 후원금 접수 및 경비지출 활동이 이번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문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