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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시 식사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상공회의소에서 관할 관서인 ᄋᄋ지청 기관장 및 직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식사(1인당 3만원 이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기관으로 ᄋᄋ지청의 직접적인 지도·점검 대상이기는 하나, 사업주 단체여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관련법령>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연락처: 061)280-0102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가액범위 내라 하더라도 금품제공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