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시 식사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상공회의소에서 관할 관서인 ᄋᄋ지청 기관장 및 직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식사(1인당 3만원 이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기관으로 ᄋᄋ지청의 직접적인 지도·점검 대상이기는 하나, 사업주 단체여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관련법령>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연락처: 061)28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