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외부강의 강사료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언론인(공영방송) 외부 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언론인의 강사료 지급 시 시간당 강의 상한액이 있는지 (공무원처럼 지급 구분이 있는지) 궁금하며1시간이 넘으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한는 금액만 주는 건지, 아님 시간당 다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언론인의 강사료 지급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므로, 직급 구분이나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