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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_지방의원 비회기 중 식사대접 가능한지?

지난 2016.12.02.에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문의합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관련하여 문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답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식사대접 관련 답변한 내용 중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서 회기중에는 직무와 관련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의원에게 3만원 이하 식사대접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비회기 중 3만원이하 식사대접이 가능한지를 2가지 경우로 문의합니다.

문의1)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감사와 조사기간 이회의 자료요구)에 따르면 "1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 소관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에서 비회기 중에도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회기중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 부서와 지방의회 의원과 식사대접이 가능한지요? 문의2)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ex. 의회담당부서 등)와 지방의회 의원과 식사대접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비회기란 : 의회회기(임시회, 정례회)일정이 없는 폐회 중인 기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회기 중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