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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무료 사용권한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써보셔야 알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으로 1년간 무료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비용은 선물 상한가액인 5만원을 넘습니다.이런경우 소프트웨어 1년동안의 기간을 부여할 수 없는지요?1.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짧게해서 공급한다면 홍보용품에 해당하여 공급이 가능한지2. 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이런부분이 필요합니다.어떻게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진행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위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