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 중식 및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초등학교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합니다.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시골에서는 마을축제와 같습니다.참석한 손님들에게 조촐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식사 및 기념품은 1인당 1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준비하려 합니다.
초등학교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합니다.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시골에서는 마을축제와 같습니다.참석한 손님들에게 조촐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식사 및 기념품은 1인당 1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준비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운동회 참여자 중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 등의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교직원의 경우 학교(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영됩니다. 한편, 위 교직원 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학교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의하신 1만원을 넘지않는 식사와 기념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