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입니다. 최근 인사혁신처 산하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공직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주간의 <미래설계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2시간 인문학관련 특강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1. 이 유형의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2. 인사혁신처 산하의 공무원연금공단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업무와 문의하신 교육프로그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도 포함하므로, 해당 강의가 의과대학 교수라는 지위·직책에 있음을 이유로 요청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사혁신처 산하의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