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축의금 관련
협력업체 직원이 공무원 결혼에 10만원 이하의 축의금을 내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결혼식장에 직접 가서도 축의금을 내면안되는건가요??가게되면 기본식사비가 있는데 말이죠...
협력업체 직원이 공무원 결혼에 10만원 이하의 축의금을 내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결혼식장에 직접 가서도 축의금을 내면안되는건가요??가게되면 기본식사비가 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협력업체 직원과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조 등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준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