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명절선물 해당범위
사회복지시설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 자문위원들에게 명절 선물 드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구성원 중에는 장애인, 교수, 지역주민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 자문위원들에게 명절 선물 드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구성원 중에는 장애인, 교수, 지역주민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중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자의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선물의 상한액 5만원을 준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