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기관 벤치마킹 방문때 선물 혹은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저는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의학원에 근무하는 교육담당자 입니다. 교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기관의 교육업무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국립암센터 및 타병원를방문하려 합니다. 김영란법에 의해 선물과 식사대접이 금액으로 한정되어있으나,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의하는 사항이라 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타기관 직원분의 업무시간에 방문하여 질의하는 사안이라 점심식사나 작은 성의표시라도 하려고 합니다.어떤방법 으로 어느선까지 감사표현을 할 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나.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각 가액의 범위 내이고 합산한 금액은 5만원 이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1).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