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관련 출석인정에서 김영란법 적용사항

본인은 우선 학교 졸업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학점과 졸업요건(영어, 봉사활동, 자격증 등)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학교 자체적으로 졸업자가진단에서도 모든 졸업요건과 학점을 이수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건축학과 졸업 요건으로 건축학과는 자체적으로 건축학인증을 이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해당 사항은 본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항임)교수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건축학인증에 관련된 과목 하나(한국건축사)를 수강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학과 자체적으로 졸업 불허를 통보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저는 2016년 취업에 성공하여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주)에 현재 근무중이며2017년 2월 졸업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학과측의 일방적인 졸업불허 통보로 인해 내년 추가학기로 학점과는 별도로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즉 졸업이수학점인 169학점을 모두 수강하여 학교 자체적으로는 졸업요건을 다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학교 자체가 받는 건축학인증에 제가 한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하여 저에게 별도로 한과목을 더 수강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추가학기로 등록하여 출석을 하지 않고 별도의 과제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이와 별도로 학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 졸업을 거부하고 추가학기를 등록하길 요구하는 사항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 한 바, 이에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교육부 및 해당 학교로 문의해 주실것을 안내드립니다.

나. 한편, 학교측의 추가학기 등록요청은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