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학이 아닌 고위자과정 장학생 관련 문의 입니다1) 2017년도 고위자과정(4개월 과정) 입학시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인 등이 장학금(2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장학생 제도로 면제되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런지요? 2) 권익위원회 Q&A 121번을 보면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면 허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공정한 심사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고위자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선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강생 선발과 장학생 선정을 하면서 <기 준> - 공직자로 국가 정책 결정자 - 해당 과정의 자치위원(회장, 총무 등)으로 선발되어 봉사하는자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헌한 자 - 기타 선발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성적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닌 고위자 과정으로 성적순 장학생 선정 항목이 없음 상기 기준으로 장학생 선정에 "공정한 심사" 라고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고위자과정을 운영하는 A기관에서 공직자B에게 직책에 따른 장학생 선정이 되었다는 안내로 A기관에서 "공정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직자의 직책 및 직위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하였거나 어떠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이 된지 모를 때 (공직자B는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직책에 따른 선정으로) 공직자 B는 A기관의 고위자과정에 수강등록하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런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9조 등 법령에 따른 장학금인 경우 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것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인재개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