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기관의 외국인 사례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대학의 외국인 교수와 외국 기업의 대표자등을 학술대회의 회의자, 자문위원 등으로 초빙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때청탁금지법 상의 사례비나 권익위 고시 상의 사례비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국적도 외국이며 해당자의 소속이 국내 기관이 아닐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이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