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화환의 성격
저는 간호학 대학교수입니다. 실습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임상실습기관인 병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학교에서 보내는 축하화환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개인적 축하는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축하의 의미입니다.선물로 생각해서 5만원이내로 해야하는지부조금으로 생각해서 10만원이내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화환의 의미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는 간호학 대학교수입니다. 실습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임상실습기관인 병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학교에서 보내는 축하화환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개인적 축하는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축하의 의미입니다.선물로 생각해서 5만원이내로 해야하는지부조금으로 생각해서 10만원이내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화환의 의미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술대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학술대회에 보내는 축하화환은 선물에 해당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의 제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금품을 수수하는 양자 간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의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