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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강사에게 명절선물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강사에게 명절선물을 5만원 이하로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제공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가액범위 내라 하더라도 금품제공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