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자문료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기타공공기관 직원입니다.국공립 대학교수분들에게 교수 해당 분야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문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상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자문도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교수의 직급(장관, 차관, 4급, 5급 이하)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또한, 사립대학교 교수분들과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도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자문이 아닌 제안서 등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한 후 이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