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무상대여에 따른 기사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제품 홍보를 위해 여러 기자 및 관련 잡지사들에게 제품을 1주일 정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리뷰 기사를 작성해 주는 것이 기존의 관례 였습니다. 작성을 한 후에는 제품을 돌려 받습니다. 자동차 무상시승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자협회 내부 매뉴얼 상)저희 회사도 이와 유사하기에 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편입니다. 2016년 9월에 "매뉴얼 수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데요. 해서 "제품 대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절차적요건)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리뷰 기사 작성"이 있다(실체적 요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에 해당되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