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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무상대여에 따른 기사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제품 홍보를 위해 여러 기자 및 관련 잡지사들에게 제품을 1주일 정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리뷰 기사를 작성해 주는 것이 기존의 관례 였습니다. 작성을 한 후에는 제품을 돌려 받습니다. 자동차 무상시승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자협회 내부 매뉴얼 상)저희 회사도 이와 유사하기에 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편입니다. 2016년 9월에 "매뉴얼 수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데요. 해서 "제품 대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절차적요건)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리뷰 기사 작성"이 있다(실체적 요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에 해당되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준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위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

○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