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련단체 총회 참석하여 식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저희가 인허가 및 지도단속이 있는 관련단체에서 매년마다 정기총회를 호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은 관련단체에 초정받아 단체회원들 타초청인사 그리고 저희들이 등이 함께 관련단체에서무료 제공하는 식사는 하여도, 부정청낙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법률에 위반 되는지 문의합니다.참고로 : 총회실시한지는 10년 이상되었고, 2~4만원정도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질의자가 공직자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가액범위 내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한편, 행사를 언급하셨으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