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세미나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
공무원 및 군인을 초청하여 기술 세미나를 하면서 1만원 상당 점심 식사 및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식사 및 기념품 수령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세미나 참석자입니다.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3/5/10 룰도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떠한 금품 제공도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와 관련이 있는 기술 세미나의 경우 사교 의례 등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3/5/10 룰이 적용되지 않고 일체의 금품이 제공될 수 없는 경우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