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A라는 기업이 출입기자들 중 일부 기자들만 모아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음료수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일각에서는 모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일부 기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일부 기자들만으로 간담회를 하고 식사, 음료를 제공해도 된다고 해서요.또 A라는 기업이 출입기자들 중 일부 기자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할 때 3만원 이하로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