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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위치로써 일반기업체 비상임 이사로 등록할수 있는지 여부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부처 소속 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시고 다른 직책은 없습니다.현재 상황(비상임위원 위치)로써 일반기업체 비상임 이사로 등록할수 있는지 여부를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겸직가능 여부는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수수를 금지하는 것이지, 겸직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 아님).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