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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 만찬장 조성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행사 시 만찬장 조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체육회(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주관하는 도민체육대회에서 개막식 때 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연으로 인하여대회와 관련된 체육회장(시장, 군수), 체육회 관계자, 시군관계자, 대회관계자, VIP(의회 등) 등2~300여명이 참가하는 만찬장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대회로서 그동안 만찬장 조성은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이며,만찬장의 식사 금액은 1인당 3만원 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만찬장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우리시의 특산품을 1~2만원 이내로 市 홍보 목적으로 나눠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질의요지 1 행사시 만찬장 조성 2 만찬장 참여자에게 시 특산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문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만찬장을 마련하여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나. 문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선물(특산품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와 선물 각각의 가액이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여야 하고, 식사와 선물을 합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별표 1 나목).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