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료 문의

안녕하세요.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능률협회" 교수급에 대하여 외부강사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원내규정에 따라 6시간 x 20만원 = 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사단법인 대한능률협회가 이 법적용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문의→법적용대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