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상연구와 관련된 사례품 지급

안녕하세요,임상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시험대상자(환자)에게 지급되는 사례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임상연구가 진행되는 곳은 대학교이며, 연구 책임자는 대학교 교수님 이십니다.임상연구를 참여하시는 환자분들께 연구 참여 종료 시 교통비 이외의 사례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사례품 마련은 의뢰사에서 구입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사례품을 지급 하는게 가능한지와 가능 하다면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검색이 되는데 5만원 이하라면사례품 지급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연구 책임자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시라 연구에 참여 하는 환자분들께 사례품 지급하는게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