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과 관련된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동 호에 따른 친목회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회칙 등 내부 규정이 없이 운영되는 경우라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회칙에 회원의 생일에 선물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 제공 대상이 회원 중 '교수'에 한정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동조 제5호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