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고위과정 수감료 감면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저희 기관 포함 각 기관에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자체 고위전문과정을 운영중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관 자체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예) xx%감면 : 공무원, 국회의원 및 보좌관 yy%감면 : xxx부 및 기관 출입기자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공공기관 자체 감면기준을 ‘법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기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은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고위전문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교육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