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보 발행인 대상여부
수고많으십니다.1. 매월 8만명의 졸업생들에게 동문회보를 제작, 발송하는 대학교 동문회 사무처 직원입니다.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대학교 동문회보 발행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언론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1. 매월 8만명의 졸업생들에게 동문회보를 제작, 발송하는 대학교 동문회 사무처 직원입니다.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대학교 동문회보 발행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언론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대학교 동문회보 발행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는 동문회보 발행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