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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관기관장과 상공인대표를 회원하는 하는 협의회 관련 김영란법 위반여부검토

안녕하세요 시흥상공회의소 민지성 차장입니다.저희 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 2001년 1월중에 관내 유관기관장과 기업인 대표들의 모임인 "시우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 지난 10월 이후 부터 김영란법 문제로 잠정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본 협의회는 지금까지 131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에 처음으로 회원이 오찬 제공이 어렵거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회비를 징수하였고, 소진시까지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회의는 유관기관에서 주관시 사업 설명, 애로사항 청취,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에서 주관시에는 회사설명 및 공장투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오찬을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찬은 직원식당에서 1~2가지 메뉴만 추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유관기관장이라 함은 시흥시장, 시흥시의회의장,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등을 말합니다.이와 관련하여1. 유관기관장이 기업 회원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지?2. 유관기관장이 기업 회원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오찬을 할 수있는지?3. 유관기관에서 시우회 회의를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4. 유관기관에서 회의 주관시 오찬 제공이 가능한지?위의 사항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아울러, 아래 자료를 첨부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영란법 위반여부 검토 자료>1. 검토사업 : 시우회2. 설립목적시흥시 유관기관장과 상공인 대표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회원은 물론 지역 사회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3. 협의회 개요 - 설 립 일 : 2001년 1월 11일 - 회 원 수 : 53명(유관기관장 19인, 상공인 대표 34인) - 개최횟수 : 2016년 9월 현재 131회 개최 (변경전) 매월 세번째주 월요일(1/2/8월 휴회) - 연간8회 (변경후) 2016년부터 2/5/9/11/12월 개최(홀수달 세 번째주 월요일 12시) ⇒ 연간 송년회 포함 5회 - 연 회 비 : 상공인 대표 1인 50만원(소진시까지 징수하지 않음) - 운영방식 : 모임을 주관하는 유관기관 및 회원업체에서 회의장 및 직원식당을 이용하여 오찬 준비4. 사업범위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 -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 지역 사회 공헌 활동 -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5. 문의기관 : 시흥상공회의소 - 기업지원부 민지성 차장(070-4485-9960)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