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장학금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대학이 아님) 또는 연구소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입학금등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런지요? 권익위 질의답변을 보면 1. 공무원이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음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 (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한다2.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도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