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장학금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대학이 아님) 또는 연구소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입학금등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런지요? 권익위 질의답변을 보면 1. 공무원이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음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 (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한다2.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도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등 포함)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령이 아닌 장학금 지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