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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관 포럼 후원사...부스 내 물건 판매 가능한 지 여부

안녕하십니까.언론사 주관 포럼행사 참여에 준비중인 홍보담당자 입니다. 포럼행사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메일 드립니다. 언론사가 주관하는 포럼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 예정으로부스 안에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질의 할 중점내용은 커피를 제공함과 동시에 ‘커피 원두 등 커피관련 물품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일반사인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커피원두 등 커피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3호 참조). 다만, 다른 법령상의 저촉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