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주관 포럼 후원사...부스 내 물건 판매 가능한 지 여부
안녕하십니까.언론사 주관 포럼행사 참여에 준비중인 홍보담당자 입니다. 포럼행사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메일 드립니다. 언론사가 주관하는 포럼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 예정으로부스 안에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질의 할 중점내용은 커피를 제공함과 동시에 ‘커피 원두 등 커피관련 물품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언론사 주관 포럼행사 참여에 준비중인 홍보담당자 입니다. 포럼행사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메일 드립니다. 언론사가 주관하는 포럼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 예정으로부스 안에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질의 할 중점내용은 커피를 제공함과 동시에 ‘커피 원두 등 커피관련 물품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일반사인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커피원두 등 커피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3호 참조). 다만, 다른 법령상의 저촉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