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대회행사 협찬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사단법인 학회의 구성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오는 6월에 두세개의 학술단체가 연합하여 학술대회를 주최하려고 합니다.학회의 임원진은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연구기관이나 크고작은 기업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학술대회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실무종사자 등 여러 영역의 연구자들 논문발표와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이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외부단체(예: 기업체, 연구소,공공기관 등)에 협찬금을 받거나 장소, 물품지원을 받는것이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학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회에 대한 협찬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회의 구성원인 공직자등(대학교수 등)이 협찬 등 명목으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또는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