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판단범위

수고많으십니다.다름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에 대하여 저명한 대학교수님(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 대학교)이 있어, 업무담당자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기술에 대한 집중특강을 몇일간 받고자 합니다. (1일-8시간, 총 4일 32시간) 1. 회사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4일간 교육받도록 하는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1항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등에서 한 강의'를 외부강의라 하고 있으나, 당사와 해당 학교 또는 교수님과 는 별도의 직무관련성은 없으며, 본 건 교육을 위해서만 일시 섭외하는 것임.

이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별도 용약계약이나 컨설팅게약등 정당한 권원에 따른 계약으로 보아도 되는지. 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특강을 수강할 당사 임직원이 여러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에 있어 외부강의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외부강의판단기준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를 들고 있는데 본 교육을 받아야 할 임직원은 매년 1~2명등을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1명만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3. 위 1번이나 2번에도 불구하고,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강의료 상한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4일간 32시간의 강의에 대하여 총1회로 보아, 최대 1.5시간(1시간+상한 50%)의 강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1일기준 1.5시간으로 하여, 총 4일간 최대 6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상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강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