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조사비

많은 질의에 응답해주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아래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A라는 공직자가 2017년 1월 10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부친상을 당하였습니다. A와 직무관련성이 있던 B가 A의 부친상 소식을 1월 15일 알게 되서, 경조금을 제공하려 하는데, 그 상한액이 청탁금지법상 상한액 10만원 적용을 받을까요?만약, 퇴직 이후에 경조금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선물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퇴직 이전에 부친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제공한 시점이 퇴직 이후이라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등이 퇴직 이후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퇴직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직자등과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