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인가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감사도 1인은 동일한 절차로 선임)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 이사나 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가요?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자면, 외부추천이사가 개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교수, 언론인, 공공기관 소속인 등)가 아니라, 단지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의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로, 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로간주할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