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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법령"의 범위 관련 의문사항

FAQ 란에 아래와 같은 질의회신이 있습니다.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게시자 송두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43 "△△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위임이나 자문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하는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듯이,청탁금지법 범위 내에서는 그 "법령"에 조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조례도 법령에 포함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조례에 명시적인 위임.위탁 조항이 있음에도 조례는 법령이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의미 인가요??설명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한 예를 살펴보니 명시적인 위임.위탁 조항으로 볼 만한 조항이 없더 군요. 그러면 위와 같은 FAQ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조례에 명시적인 위임.위탁 조항으로 볼 만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에서 명시적인 위임.위탁 조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선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것처람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조례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자체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령에서 변호사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