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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에서 선물 4점(1점당 30,000원 정도)을 보내온 경우 수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윤리담당자 조재호 차장입니다.저희 공사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이하 거래업체)이라는 곳과 연수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사이버강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직무관련성 있음).그런데, 거래업체에서 해당업체의 로고가 찍힌 기념품(1점당 3만원 수준) 4점을 신년 감사의 표시로 보내왔습니다.(소포에는 소관부서 담당실무자 1인을 수신자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동료들과 나눠쓰시라고 함)이런 경우, 1인당 5만원 한도이내 선물이므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소포에 1인을 수신자로 하여 보냈으므로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12만원)하여 수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개별 포장을 하여 하나씩 보내는 경우, 보내는 업체에서 택배비가 4배로 들고 번거로우므로 한 건으로 묶어서 보내고, 전화나 구두상으로 나눠쓰라는 취지로 의사전달이 되면 그걸로 충분한지, 아니면 구두상 의사표시는 안되고, 번거롭고 부대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건별로 나누고 수신자를 달리하여 실질이 같음에도 건별로 쪼개어 제공하는 형식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