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 명절선물등 금품을 제공 받을 시 위반 여부 문의
A : 공무원B : 공무원의 상시 관리 감독을 받는 회사. 개인사업장 - A 는 B로 상시 출장하여, 관리 감독이 주 업무.- B 는 외부인에게만, 구내식당에서 5천원(1끼)에 제공함.불특정다수 무료제공이 아님. 문의) 1. A가 B와 외부식당에서 1인당 2만원의 식사를 하였고, B가 식대를 지급함. 식사모임 목적은 B가 A에게 회사 사정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 위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2. A가 B의 구내식당에서.
20 끼를 5 만원에 제공 받을시 (상호 협의 후) 김영란법 위반여부.3. A가 B에세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49천원 선물세트를 받았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여부.4. 위 1.과 같은 2만원 식사 접대를 B의 요청으로 한달에 5회 받았을 경우(B의 접대 취지는 동일) 김영란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