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 참석에 따른 사례금(자문비)의 연간 상한액(300만원) 초과 수수 가능 여부
현재 당 사는 정기회의 및 회의비 지급을 포함한 과업내용에 대하여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따라 정기회의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교수)에 대하여 회의 참석 자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교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 수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교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에 해당되어 1회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교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자문비)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연간 상한액의 제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