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기회의 참석에 따른 사례금(자문비)의 연간 상한액(300만원) 초과 수수 가능 여부

현재 당 사는 정기회의 및 회의비 지급을 포함한 과업내용에 대하여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따라 정기회의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교수)에 대하여 회의 참석 자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교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 수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교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에 해당되어 1회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교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자문비)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연간 상한액의 제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공직자등에게 회의 참석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1) 회의 및 회의비용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면 회의참석 비용은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계약이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고, 상한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권원의 존재 외에 권원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를 별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편, 회의비용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에 부대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 경우, 사안의 회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되며, 회의 시마다 법령상 상한액 기준을 준수하면 되고, 횟수별 금액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