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사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외의 다른 부서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어 전 부서의 공직자들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며, 관내 사찰에서 특정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자녀에게만 지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품 지급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내 전통사찰에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해당 장학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