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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새로이 맡게되어 업무를 익히고 있습니다.관련규정 및 사례를 익히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하여 '지체없이' 반환, 인도 및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수 후 특별한 이유없이 1시간 후 반환, 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 건가요?또한, 신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1시간 후 신고하면 제재대상이 되는 건가요? 신고의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제재를 해야하나요?2.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상호접대의 경우 공제, 상계되어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례에 있는데요.예를들어, A업체, B지자체가 참석하여 약간명이 식사를 하고 A업체 직원이 식사비 4만원을 계산하여 B지자체가 제공받았을 경우, 식사후 커피를 마신 후 커피값 1만원은 B지자체에서 내었고, 그 후 제공받은 금액대비 부족한 금액이 있어 참석한 B지자체 공무원 중 1명이 A업체 직원 1명에게 현금 또는 기프티콘 등을 주어 제공받은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업체와 지자체가 더치페이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호접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지체없이’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가능한 빨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미로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 한계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판결 등 참조). 2. 귀하는 A업체 직원이 제공한 금품등과 B지자체 직원이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고 질의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A업체 직원과 B지자체 직원 사이에 얼마의 금품등이 오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다만 A업체 직원과 B지자체 직원 사이에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더라도 각자내기(더치페이) 등을 통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