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교육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따라훈련비와 훈련수당 등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저희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교육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따라훈련비와 훈련수당 등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저희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령의 권한 위임·위탁 없이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