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올해 국내 학술대회를 준비중입니다.발표,토론비 및 원고료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1. 발표비와 원고료(발표집에 대한)를 합산하여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2. 학술대회 후 발표,토론자분들께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논문집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때는 따로 원고료를 지급해도 무방한건가요?3. 발표의 좌장의 경우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이와 3가지 질문입니다.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표 2의 다목에 따라 외부강의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을 포함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