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금지법 예외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금지법 예외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금융사기의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운영되고있는 민간기업입니다.당사는 매달 사기피해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서를 선정하여,사기피해자의 감사 인사 메시지와 함께 감사패를 보내는 캠페인을 9년동안 진행해 왔습니다.당사가 제작하는 감사패 금액은 5만 원 수준입니다.당사가 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부정청탁 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부상 없이 5만원 상당의 감사패만 전달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