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예외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금지법 예외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금융사기의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운영되고있는 민간기업입니다.당사는 매달 사기피해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서를 선정하여,사기피해자의 감사 인사 메시지와 함께 감사패를 보내는 캠페인을 9년동안 진행해 왔습니다.당사가 제작하는 감사패 금액은 5만 원 수준입니다.당사가 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부정청탁 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