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출입기자 대상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지방자치단체 공보실에서 근무하는 홍보담당 직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가목에 '해당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할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041호(2016.11.2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규정에 해당되나 개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게 집행하는 기념품·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명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 출입기자들에게 5만원 이하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