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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공기관 정년퇴직자 기념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작년말 정년퇴직을 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70만원 상당)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드리고자 하나,퇴직하신분께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셨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7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해드렸을때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퇴직하신 분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개별적 사례에서 위와 같은 직무의 개념과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