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금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저희 기관(경제단체)에서 10개 분야(일반인, 기업인, 공무원, 정부, 문화예술 등)에서 각 1인씩 선정하여 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상금은 500만원인데 공무원이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 등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저희 기관(경제단체)에서 10개 분야(일반인, 기업인, 공무원, 정부, 문화예술 등)에서 각 1인씩 선정하여 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상금은 500만원인데 공무원이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 등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하지만, 경제단체와 수상자인 공무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정 사유나 절차 등이 불분명하거나 직무와 결부되어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는 등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